✅ 퇴직금 기본 공식
퇴직금 =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
✔ 평균임금이란?
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 ÷ 해당 기간의 총 일수
※ 총임금 = 기본급 + 각종 수당(고정적)
(식대·성과급 등은 상황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— 근로계약/판례 기준 필요)
🧮 엑셀(구글시트) 자동 계산 예시
1️⃣ 입력 칸 만들기
| 항목 | 예시 | 셀 |
|---|---|---|
| 최근 3개월 총임금 | 6,000,000 | A2 |
| 최근 3개월 총 일수 | 92 | B2 |
| 전체 재직일수 | 820 | C2 |
2️⃣ 평균임금 계산식
셀 D2:
3️⃣ 퇴직금 계산식
셀 E2:
➡️ 이렇게 하면 날짜만 바꿔도 자동 계산됩니다.
✨ 한 줄 계산(요약)
(평균임금까지 한 번에)
⚠️ 꼭 알아두세요
✔ 주휴수당·연차수당 등은
최근 3개월 총임금에 포함될 수
있음
✔ 수습/단시간근로·상여금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✔ 법/지침은 해마다 조금씩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
✔ 1년 미만 근무도, 특정 조건에서는 발생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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